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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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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원주시 공고 제2012-1306호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43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가 불확실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원 주 시 장

 

 

 

1. 공고내용 :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자

송달자

주소지

점용장소

점용목적

취소사유

비고

이**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069-1 번지외 4필지

창고진출입로(A=485㎡)

인접지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도로점용공사 미착공 등

 

 

3. 공고기간 : 2012. 10. 29 ~ 2012. 11. 09.

4.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공고기간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도로과(☎033-737-3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건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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