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2.10.09
[옥천군] 공시송달공고 | |
옥천군 공고 제2012 - 5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2 규정 위반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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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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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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