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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일자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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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교사 모집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 총 12명(양성교육 10명, 자격증 소지자 2명)
 *인원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

2. 급여 및 근무조건
가. 사업안내 지침 적용

구분
시간제 아이돌보미
종일제 아이돌보미
급여
- 1시간당 6,500원
- 1시간당 6,500원
추가수당
2년 이상 활동 시 활동수당의 10% 추가 지급
종일제 3개월 이상 활동 시 매월 활동지원금
100,000원 지급






*4대보험 가입 필수/*위 규정은 지침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활동시간 : 1일 8시간 이상 근무 가능자

3. 응시자격
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거주자 우선채용)
나. 보육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간호조무사 해당 안됨
다. 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동복지법」 제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 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촉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가. 양성교육 대상자(미 자격증 소지자)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자격증 소지자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격증 사본 1부, 최근 1년 이내 경력증명서(보육시설 활동 내역에 한함)]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다. 면접 후 제출 서류 : 건강진단서 1부(B형 간염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성 질환 검사포함),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5.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서류 접수 기간 : 7월 20일(수) ~ 8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07356/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신길동) 4층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담당자 앞) 및 방문접수
※ 8월 19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받습니다.
다. 접 수 처 :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라. 지원서 다운로드 :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ydpfc.familynet.or.kr)

6. 면접일정 : 8월 23일(화) 오후 2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드립니다.
☞ 면접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안내드립니다.

7. 면접 합격 후 추후 일정
가. 자격증소지자 : 현장실습(10시간) 활동 및 보수교육 이수 필수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활동 가능
☞최근 1년 이내 보육시설 등 근무 경력자도 현장실습은 필히 이수하여야 함
나. 양성교육 대상자(미 자격증 소지자)
- 양성교육 일정 : 8.29(월) ~ 9.09(금) 09:00-18:00
- 80시간 2주간의 양성교육 후 실습
- 교육비 : 20만원
* 양성교육 이수 후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최소 24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하고 시간제 돌봄 활동을 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Tel. 02-2678-2193 ,02-2670-3796

* 지원시에 영등포구청 일자리지원센터 알선후 지원바랍니다 (02-2670-3796)




파일
부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담당자 정재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