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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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23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거주사실을 신고하도록 최고하고, 미거주 등으로 인하여 최고장 수령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고하였으나,
2. 신고의무자가 최고 및 공고 기간 내에 거주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3. 동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하여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미거주 등으로 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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