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98
작성일 2014.03.17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안내 | |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임 및 노부모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내 주민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 ** 부페zero, 청렴 u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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