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91
작성일 2012.01.3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주소이전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공고후 재등록 하지 않았기에 주소를 행정주소로 이전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공고기간 : 2012.01.31 ~ 2012.02.17 첨부: 행정주소이전 공고문(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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