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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13 작성일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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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에서도 금연은 필수

2011년 6월 7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2012년 12월 8일 시행 되면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시설
로 지정됨에 따라 별도의 독립된 흡연실이
 
있어야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시설**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교,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및 복합건축물, 교통관련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1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탕,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만화대여업소 등


**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
             
              [건강도시팀 : ☎ 2670-4895, 490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