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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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15
거주불명등록자 주소이전 공고(2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소 이전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2.01.15 ~ 2012.01.24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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