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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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27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1995년.4~5월생)에게 주민등록증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6.26~2012.07.10(15일간) 첨 부 : 1)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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