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할인
대상장애인 및 대상전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지원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 이동전화 : 가입비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 장애인전용요금제 사용시에도 요금감면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마목, 사목(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 가입비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단, 월 최대 10,500원 감면)
지원대수
- 장애인 : 1회선
- 차상위계층 : 가구당 4인한도로 적용 (다만, 6세이하의 아동은 제외)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해당 사업자영업소에 증명서류 첨부 신청
※ 문의 : (주)KT-100번, SK브로드밴드(주)-106번,LGU+-101번
-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자 - 본인신분증, 사회복지법인인(허)가증 사본
문의처
- 이동통신
- SK텔레콤 : 080-011-6000
- KT : 100
- LGU+ : 1544-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