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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이동통신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할인

대상장애인 및 대상전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지원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 이동전화 : 가입비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 장애인전용요금제 사용시에도 요금감면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마목, 사목(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 가입비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단, 월 최대 10,500원 감면)

지원대수

  • 장애인 : 1회선
  • 차상위계층 : 가구당 4인한도로 적용 (다만, 6세이하의 아동은 제외)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해당 사업자영업소에 증명서류 첨부 신청
    ※ 문의 : (주)KT-100번, SK브로드밴드(주)-106번,LGU+-101번
  •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자 - 본인신분증, 사회복지법인인(허)가증 사본

문의처

  • 이동통신
    • SK텔레콤 : 080-011-6000
    • KT : 100
    • LGU+ : 1544-001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