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FAQ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주요 질문/답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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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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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취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배출량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없습니다.
영등포구는 월 1,000원~1,800원씩 부과하는 정액제를 5월31일기준으로 폐지하고 6월부터 수수료를 버린 만큼 차등 부과합니다. -
6월부터는 기존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노란색 유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셔야 합니다.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치 않으시면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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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기존 음식물쓰레기통 안에 봉투째 배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장소(집앞, 주차장, 전봇대 등)에 배출하면 수거할 수 없습니다. 집 앞 배출이 아닙니다. 봉투는 처리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자동적으로 선별하고 있으니, 봉투째 배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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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안내표 - 구 분, 종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 구 분 종류 채소류 - 쪽파ㆍ대파ㆍ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 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숫대 과일류 - 호두ㆍ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ㆍ살구ㆍ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 왕겨(벼의 겉겨) 육 류 - 소 ㆍ돼기ㆍ닭 등의 '털과 뼈다귀' 어패류 - 조개ㆍ소라ㆍ전복ㆍ멍게ㆍ굴 등의 '껍데기' - 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기 타 - 계란 등 '알껍데기' - 각종 '차'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주요 질문/답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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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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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의 구재정지원부담이 가중되어 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였습니다.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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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당 130원으로 RFID카드를 가지고 RFID음식물쓰레기 계량기기에서 버 리신 후 한 달 후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