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부서 재산세과
민원명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민원서식명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
서식파일
사무내용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식파일 속 제출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영등포구청 재산세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파일 내용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안내 및 취득세 신고서식, 부속서식[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접수처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0조의2 및 제11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55조
구비서류 서식파일 참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