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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감염병관리과
민원명 표본감시감염병 신고서(성매개감염병)
민원서식명 성매개감염병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감염병관리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신고대상 : 관내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신고내용 : 성매개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의 성별, 연령, 진단일
- 임질,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환자, 의사환자
-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 환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병원체보유자
◦신고방법: 전주(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진료 환자 중 진단기준에서 제시된 검사방법으로 확인된 성매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를 매주 화요일까지 웹(http://eid.kdca.go.kr) 또는 감염병관리과로 팩스(FAX 02-2670-4873)를 이용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해당 주에 환자가 없더라도 제로 신고
처리흐름 관내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기관->보건소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80조
처리요령 유의사항 문의사항: 02-2670-4937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