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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공통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민원명 금연구역 지정 신청 관련
민원서식명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속한 대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보건지원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흐름 제출 서류 및 타당성 검토 후 금연구역 지정
근거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국민건강증진법
구비서류 □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 별지 제8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이상 동의 입증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처리요령 유의사항 ※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해야 함.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해야 함.
(문의사항: 영등포보건소 담당자 김채원 ☎2670-490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