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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민원서식명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서식파일
사무내용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이 양도증명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반드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설립한 건설기계매매협회로부터 부여받은 계약건별 일련번호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2.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