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 신청
민원서식명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신규등록, 또는 신규검사 등을 하기위해 도로를 운행할 필요 있는 경우 임시로 허가증 발급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800원
처리흐름 신청 → 신분증 확인 → 서류검토 → 자동차제작증에 임시운행 허가도장 날인 →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교부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