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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민원명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민원서식명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폐지 또는 휴지 신고

* 노인여가복지시설 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및 휴지신고시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양식
접수처 어르신복지과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수수료 -
면허세 -
처리요건 변경신고 서식 및 구비서류 완비
처리흐름 폐지·휴지신고가 접수될 경우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검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건을 수리하고,
폐지·휴지신고 건이 수리되었음을 해당 시설에 통보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요령 유의사항 -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