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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이륜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민원서식명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신규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신규 등록하는 업무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서 검토 및 접수(수리) → 전산입력 → 은행수납확인(번호판대금, 취득세, 수입인지) → 이륜차 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