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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 신청
민원서식명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미한 등록사항은 신고할 의무 없음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300원
면허세 없음
처리흐름 신청 → 신분확인 → 서류검토 → 용도변경의 경우 등록면허세, 번호변경의 경우 번호판 대금납부 안내 → 영수증 확인 →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 번호교체일 경우 번호판 부착 및 구 번호판 회수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구비서류 * 주소 변경등록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도장 날인)
- 영업용 차량의 경우: 변경신고필증

* 번호 변경등록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차량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 자동차 등록증
- 기존 번호판 2개(기존 번호판 분실의 경우 분실신고접수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