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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 신청
민원서식명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 국내, 국외에서 제작·판매하는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신규등록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000원(2,500원)(번호판대금,수입인지 별도)
면허세 취득세(차량마다 상이)
처리흐름 신청 → 신분확인 → 임시운행번호판 반납 → 서류검토 → 취득세, 번호판대금 납부, 수입인지 구매 → 영수증 확인 →등록 → 증지납부 → 번호판 및 등록증 지급 → 자동차를 가져 온 경우 번호판 달아주고 임시운행번호판 회수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