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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관련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부서 지방소득세과
민원명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민원서식명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 만을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과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접수처 부과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우편, 팩스로 전자고지 신청서 접수
팩스번호: 02-2670-3623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담당직원이 전자고지신청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여 처리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33조, 제138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제16조
구비서류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서
처리요령 유의사항 서울시 E-TAX시스템(www.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개인)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