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식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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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방소득세과 |
민원명 |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
민원서식명 |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 만을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과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
접수처 | 부과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우편, 팩스로 전자고지 신청서 접수 팩스번호: 02-2670-3623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담당직원이 전자고지신청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여 처리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33조, 제138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제16조 |
구비서류 |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서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서울시 E-TAX시스템(www.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개인)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