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하수
처리부서 환경과
민원명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민원서식명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서면:등록-5만원,변경등록-3만원, -전자문서:등록-4만5천원,변경등록-2만7천원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구비서류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