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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하수
처리부서 환경과
민원명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서
민원서식명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15일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경우는 10일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통보서 작성 → 접수 → 선람 → 현장확인 → 결재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4항, 제10조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3항
구비서류 1. 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에만 해당)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