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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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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주택
처리부서 주택과
민원명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민원서식명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접수처 주택과
처리기간 1개월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관련자료검토 및 현장방문 등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자문
처리흐름 자문신청(관리주체)->검토(구청장)->자문위원지정(구청장)
->자문실시(자문위원)->자문결과제출(자문위원)->자문사항 확인(구청장)->결과통보(구청장)
->자문결과보고(관리주체)->자문결과반영한사업결정(입주자대표회의)->사업추진(관리주체)
근거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구비서류 자문에 필요한 서류(자문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처리요령 유의사항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해당안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