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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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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부서 징수과
민원명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
민원서식명 지방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 처리
됩니다
접수처 징수과 세입총괄팀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구비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