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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금융업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명 대부(중개)업 신규등록 신청
민원서식명 대부(중개)업 신규등록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규 등록시 사용되는 신청서입니다.
접수처 지역경제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100,000월
면허세 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67,500원
처리요건 신청서 참조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조회 --> 발급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법인해당)
* 신청서 상의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 구비서류 관련 문의: 대부업담당(2670-3420)
처리요령 유의사항 신청서 참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