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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수질관리개선
처리부서 환경과
민원명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민원서식명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 변경신고: 대표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청소감독원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원(신규등록 및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시)
처리흐름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 → 통보
근거법규 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5항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인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인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