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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장애인
처리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민원명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신청
민원서식명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신청서 외
서식파일
사무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접수처 동주민센터
처리기간 20일이내
수수료 해당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처리흐름 자금대여신청서류접수 및 확인(동) → 신청서류 확인 및 대상자 결정(구) →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 통지(구) → 국민은행에 대여신청(신청인)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구비서류 장애인자금대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재산 및 소득을 입증하는 관련서류 일체
처리요령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립자금 대여 제한
(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자금 부족시 가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