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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허가
민원서식명 축산물 영업 허가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기간 8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54,000원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도축업, 집유업)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전대일시 전대동의서 사본 제출)
6.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7.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공통서류
1. 개인 - 신분증
2. 법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