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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부서 보육지원과
민원명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민원서식명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
접수처 민원여권과 또는 보육지원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와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처리흐름 사전상담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하여 제출 -> 서류 및 현장 확인 -> 변경인가 수리여부 결정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구비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2. 변경인가신청서
처리요령 유의사항 변경인가 신청 전 담당자와 사전 상담 필요함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