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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생활보호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민원명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
민원서식명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는?
1)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군별 연간 380일
3) 기타질환군 연간 400일
(등록 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 포함), 만성고시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
◎ 의료급여 일수 산정 방법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
진료를 받은 급여일수를 합산하여 산정.
접수처 주소지 동주민센터
처리기간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승인후 14일이내에 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8조의 3
구비서류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연장사유를 기재) 제출
처리요령 유의사항 급여일수가 초과되었으나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 급여일수 초과한 일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급권자 본인이
전액 부담 하고 3개월동안 의료급여 사용 제한됨
(기간 내에는 보건소만 이용 가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