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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명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영업신고서
민원서식명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영업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전대일 시 전대동의서 사본 추가)
2. 영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4. 건강진단서결과(보건증)
5.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7. 세차시설 임대차계약서 (축산물 운반업만 해당)
8.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축산물 운반업만 해당)
9. 차량등록증 사본 (축산물 운반업만 해당)

공통서류
1. 개인 - 신분증
2. 법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