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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명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관리약사변경신고
민원서식명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관리약사변경신고
서식파일
사무내용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관리약사변경신고
접수처 지역경제과
처리기간 2일
수수료 1,000원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1. 관리약사 변경의 경우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2.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경의 경우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변경된 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근거법규 동물약품 취급규칙 제20조 제3항 및 제24조 제4항
구비서류 1. 대표자 신분증, 허가증,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 수수료 현금 1,000원
2. 대표자 신분증, 허가증 또는 수입자 확인증 수수료 현금 1,000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