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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도소매업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명 전통시장 인정신청서 및 상인회 등록신청서
민원서식명 영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하기 위한 민원
접수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
구비서류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