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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일반(법인)택시 수송시설확인(차고지 시설확인 및 계약기간 연장)
민원서식명 수송시설확인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일반(법인)택시의 수송시설(차고지)을 새로 설치하거나 임차 기간을 연장함에 따른 수송시설 확인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6,000원
처리흐름 1) 관내 차고지 시설인 경우
수송시설확인 신청서 접수 -> 담당자 수송시설 확인 후 확인 점검표 작성 -> 수송시설확인 처리 완료

2) 관외 차고지 시설인 경우
수송시설확인 신청서 접수 -> 해당 관청에 수송시설확인 요청 -> 수송시설점검 완료 -> 수송시설확인 처리 완료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1)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
2) 수송시설확인 신청내역서
3) 운송부대시설 현황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사본)
5) (임차기간 연장의 경우) 연장 전 수송시설확인 인가 공문
6)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
7) 차고지 배치도
8) 도시 계획 확인원
9)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10) 법인인감증명서
11) 면허대수 확인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