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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부서 보육지원과
민원명 어린이집(폐지.휴지,재개)신고
민원서식명 어린이집(폐지,휴지,재개)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를 하기 위해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접수처 민원여권과 또는 보육지원과
처리기간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7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폐지 또는 휴지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신고서와 함께 지자체장에게 제출

-재개
재개 신고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 해당요건 검토 -> 신고 수리 여부 결정
※폐지의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후 신고 수리 여부 결정
※재개의 경우, 재개 전 현장확인 후 신고 수리 여부 결정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37조
구비서류 휴지 또는 폐지
- 신고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처분 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재개
- 신고서
처리요령 유의사항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전 담당자와 사전 상담 필요함
폐지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받은 경우 반납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함(전자출결시스템, 정수기 등)
그 외 폐지 신고 수리에 필요한 필수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음(어린이집 운영비 통장 잔고증명서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