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805호 |
---|---|---|---|
등록일자 | 2024.04.25 | 게재기간 | 2024.04.25 ~ 2024.05.16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연락처) | 이보람(022670317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4. 25.(목) ~ 2024. 5. 16.(목)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전화: 02-2670-3173, 팩스: 02-2670-3596)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공고내용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