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7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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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4.25 | 게재기간 | 2024.04.25 ~ 2024.05.16 |
담당부서 | 징수과 | 담당자(연락처) | 엄정현(02267032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등 2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 고 기 간: 2024. 4. 25.(목) ~ 5. 16.(목) [21일간] 다. 공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공 고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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