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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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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779호
등록일자 2024.04.25 게재기간 2024.04.25 ~ 2024.05.16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연락처) 이창화(02267075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기 간: 2024. 4. 25.(목) ~ 5. 16.(목), 21일 간
나.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전화: 2670-7508, 팩스: 2670-3579)

붙 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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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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