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공공일자리)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반송건에 대한 2차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768호 |
---|---|---|---|
등록일자 | 2024.04.17 | 게재기간 | 2024.04.17 ~ 2024.05.0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연락처) | 오세정(02-2670-3887)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2[별표22의4]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24. 4. 17.(수) ~ 2024. 5. 1 (수)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송달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처분대상자: 붙임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 대상자 내역(공고)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