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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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1.11 | 게재기간 | 2024.01.11 ~ 2027.01.11 |
담당부서 | 주거사업과 | 담당자(연락처) | 장은영(0226703526) |
우리 구 여의대방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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