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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공공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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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리 및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147호
등록일자 2023.10.19 게재기간 2023.10.19 ~ 2027.10.28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3666
우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 신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 대하여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어 신청내용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바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승인서 교부 및 해당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하며,

○ 『주택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가. 성명: 신길5동지역주택조합(대표: 장세웅)
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24, 2층
?가. 성명: 신동아건설(주)(대표: 김용선, 진현기, 류지일)
나.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층 901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62,685㎡
다.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13층~35층, 16개동 2,030세대
연면적 310,053,6841㎡[용적률 299.59%]
4. 사업시행기간: ~ 2028.06.30.까지
5.「주택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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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