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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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5.31 | 게재기간 | 2023.05.31 ~ 2024.05.31 |
담당부서 | 부과과 | 담당자(연락처) | 윤준영(2670-4293) |
1. 서울시 세제과-6704(2023.05.11.)호 및 행정안전부고시(제2023-42호, 2023.05.25.)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3.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우리 구「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재산정 및 추가산정 된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우리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를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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