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여의도 MBC부지 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 및 고시 시행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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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3.16 | 게재기간 | 2023.03.16 ~ 9999.12.31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연락처) | 권다빈(02-2670-3666) |
우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원 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신청내용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바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교부 및 해당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고시 제2018-114호(2018.12.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83호(2019.06.05.), 제2021-91호(2021.05.13.)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된 우리 구 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1. 사업 명칭 : 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가. 법인의 명칭(대표자) :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대표: 이민호, 이상우) 소재지(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240번길 27, 202호 나. 법인 명칭(대표자) : ㈜신영 대표 정춘보 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나. 면 적 : 17,795㎡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전: 2019.06.01. ~ 2022.10.31. - 변경 후: 2019.06.01. ~ 2023.08.31.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건설주택규모 - 변경내용 ?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 주택공급면적 및 내부평면 변경 ? 공공기여시설 및 판매시설 면적 변경 및 조경계획 조정 등 ? 사업시행기간 변경 6.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기타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등 7.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주택과(☏ 2670-366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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