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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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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MBC부지 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 및 고시 시행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34호
등록일자 2023.03.16 게재기간 2023.03.16 ~ 9999.12.31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연락처) 권다빈(02-2670-3666)
우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원 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신청내용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바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교부 및 해당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고시 제2018-114호(2018.12.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83호(2019.06.05.), 제2021-91호(2021.05.13.)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된 우리 구 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1. 사업 명칭 : 여의도동 3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가. 법인의 명칭(대표자) :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대표: 이민호, 이상우)
소재지(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240번길 27, 202호
나. 법인 명칭(대표자) : ㈜신영 대표 정춘보
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나. 면 적 : 17,795㎡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전: 2019.06.01. ~ 2022.10.31.
- 변경 후: 2019.06.01. ~ 2023.08.31.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건설주택규모
- 변경내용
?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 주택공급면적 및 내부평면 변경
? 공공기여시설 및 판매시설 면적 변경 및 조경계획 조정 등
? 사업시행기간 변경

6.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기타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등

7.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주택과(☏ 2670-366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