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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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1.19 | 게재기간 | 2023.01.19 ~ 2100.12.31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연락처) | 김수교(02-2670-3539) |
건설부 고시 제232호(1977.12.1.)로 결정되고 건설부 고시 제349호(1979.9.24.)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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