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보기
전문건설업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변경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1278호
등록일자 2022.07.14 게재기간 2022.07.14 ~ 2025.07.16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연락처) 민연홍(02-2670-3156)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건설업의 교육)에 따른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으므로
2. 같은 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 기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에 따라 처분한 영업정지 기간에서 15일을 감경하고,
3. 이 변경 처분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우리 구청 누리집(www.ydp.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