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2-7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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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4.18 | 게재기간 | 2022.04.18 ~ 2025.04.17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156 |
1.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로 통보되어 행정처분(시정명령)한 업체가 재하도급 계약한 것으로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이 시정명령 취소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우리 구청 누리집(www.ydp.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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