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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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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702호
등록일자 2021.04.26 게재기간 2021.04.26 ~ 2024.09.30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3156
1. 건설업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건설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2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2.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우리 구청 누리집(www.ydp.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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