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 모집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2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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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2.22 | 게재기간 | 2021.02.22 ~ 2999.12.30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42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및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지정기준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기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 □ 지원사항 ○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개발 등 경영개선 및 홍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 그 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정방법: 골목형상점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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