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공공일자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일부 해제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2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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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11.01 | 게재기간 | 2021.11.01 ~ 2999.12.30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3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 - 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일부 해제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합 금지를 일부 해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대상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58호(2020. 3. 13.)의 일부 2. 해제위치: 아래 지도 적색 부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은행로, 국회대로, 여의공원로 일부 3. 해제시기: 2021. 11. 1.(월) 0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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